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 꽤 쏠쏠하죠?
그런데 이 환급금, 혹시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환급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의료비의 일부를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과 같은 '수입'이 아니라는 뜻이죠.
- 공단에서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정산'해주는 성격
-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국세청 홈택스와의 연동 없음
국세청에 자동 연동되나요?
연동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데이터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일부 납세자가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신고를 하기도 하므로 유의하세요!
실손의료보험과는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에 대해 공단이 정산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공단 공식자료 자세히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소득도,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시고,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잘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