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분위(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 89만원부터 1,074만원까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치료라도 환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2023~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참고: 상한액은 매년 건강보험료 수준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진료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식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 → 환자 부담 없음
  • 사후급여: 여러 병원 이용 후 총액이 초과된 경우 → 다음 해 8~9월 환자에게 직접 환급

✅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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