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복지 정보
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방문)에서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거·교육급여까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소득수준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예금·자동차 등)까지 포함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 기준(50%) |
|---|---|---|
| 1인 | 1,282,119원 | 641,060원 이하 |
| 2인 | 2,099,646원 | 1,049,823원 이하 |
| 3인 | 2,679,518원 | 1,339,759원 이하 |
| 4인 | 3,247,369원 | 1,623,684원 이하 |
| 5인 | 3,982,000원 | 1,891,329원 이하 |
💡 2026년부터 청년(34세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6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층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2가지)
차상위계층은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1️⃣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3️⃣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선택
- 4️⃣ 주거급여·교육급여·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교육비지원 동시 선택 가능
- 5️⃣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시·군·구청 조사 후 통보)
📦 동시신청 가능 복지항목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 주거급여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 주거급여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복지로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 현장 작성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및 가구원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 소득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회사·국세청·건강보험공단 |
| 재산증빙 |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은행·등기소·차량등록소 |
| 기타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빙 등 (해당 시) | 선택 제출 |
💡 서류 간소화 팁 : 복지로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가구원 전체의 금융·보험·세금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서류 제출이 줄어듭니다.
신청 후 절차 및 결과 확인
- 접수 후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재산 조사 (약 2~3주)
- 결과 통보 →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 선정 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정부24)
차상위계층 주요 복지 혜택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 주거지원 |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 LH 임대주택 우선공급 |
| 교육지원 | 교육급여, 급식비, 방과후비, 입학금 지원 |
| 자산형성 |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매칭 1:1 저축지원) |
| 의료지원 | 의료급여 2종, 진료비 본인부담 10% 이하 |
| 통신·에너지 |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감면 |
| 문화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문화·여행 바우처) |
유의사항 및 팁
-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1회 재심사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혜택 유지 가능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TIP :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차상위”를 검색하면
거주지별 추가 지원(장학금·교통비·난방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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