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완벽 가이드
농지를 자녀나 청년 농업인에게 넘기며 은퇴를 고민 중이신가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50만 원,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와 청년농의 진입을 동시에 돕는 대표적인 농정 정책입니다.
📌 핵심 요약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 만 84세 이하 (영농 10년 이상)
▫ 요건 : 3년 이상 본인 명의 농지 보유, 실제 경작 증빙 필요
▫ 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10년간 (총 6,000만 원)
▫ 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 문의: ☎ 1577-7770 (농지은행 상담센터)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 만 84세 이하 (영농 10년 이상)
▫ 요건 : 3년 이상 본인 명의 농지 보유, 실제 경작 증빙 필요
▫ 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10년간 (총 6,000만 원)
▫ 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 문의: ☎ 1577-7770 (농지은행 상담센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종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는 농지를 완전히 매도하느냐 또는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느냐에 따라 ‘매도형’과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나뉩니다.
신청 자격 및 자녀 양도 조건
- 연령 : 만 65세~84세
- 영농경력 : 최근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보유 :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
- 양수인 자격 :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귀촌 창업자
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명의이전은 불인정되며, 자녀가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양도 후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보유
- 청년창업농(농식품부 지원사업 대상자)
- 귀농귀촌 창업자(지자체 인정)
💡 팁: 자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후계농으로 승인되면
부모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및 발급기관
지역별 직불금 차이
기본 직불금은 전국 공통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충청남도는 ha당 월 41만 원을 추가 지급 중이며, 다른 지역도 추후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 | 추가지원 여부 | ha당 월 지급액 | 비고 |
|---|---|---|---|
| 충청남도 | ✅ 있음 | 91만 원 | 도비 41만 원 추가 지원 |
| 전라북도 | ⚪ 검토 중 | 50만 원 | 2026년 예산안 논의 중 |
| 기타 지역 | ❌ 없음 | 40~50만 원 | 중앙정부 기준 |
신청 절차 요약
- ①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② 농지 등기부 등본 발급 (정부24 또는 등기소)
- ③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 ④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홈택스)
- ⑤ 농지은행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 신청이 유리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 신청이 유리합니다.
상담 및 신청 절차
| 단계 | 절차 | 설명 |
|---|---|---|
| ① 전화상담 | 관할 농지은행 지사 문의 | 자격 및 필요서류 안내 |
| ② 서류접수(방문) |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③ 심사 및 승인 | 현장조사·서류검토 |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
| ④ 계약체결 | 지사 방문 약정서 작성 | 약정 체결 후 매월 15일 지급 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