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유형별 비교 지급방식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매도형(즉시매매형)’과 ‘매도조건부 임대형(점진은퇴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최대 4ha 범위 내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연령별 차등)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핵심 요약:
- 매도형 : 즉시 매도, 월 50만 원/ha
- 임대형 : 임대 후 매도, 월 40만 원/ha
- 지급방식 : 매월 15일 분할 또는 일시지급 선택 가능
- 지급상한 : 두 유형 합산 4ha 이내
- 연령별 지급기간 : 65세~84세 기준 1~10년
- 농지이양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매도분만 인정
- 매도형 : 즉시 매도, 월 50만 원/ha
- 임대형 : 임대 후 매도, 월 40만 원/ha
- 지급방식 : 매월 15일 분할 또는 일시지급 선택 가능
- 지급상한 : 두 유형 합산 4ha 이내
- 연령별 지급기간 : 65세~84세 기준 1~10년
- 농지이양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매도분만 인정
매도형 (즉시 매매형)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여 이양하는 방식입니다.
농지 매도대금 외에 은퇴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단가 : 1㎡당 600원/연 (1ha당 600만 원/연)
- 지급기간 : 연령별 1~10년 (최대 120개월)
- 지급상한 : 최대 4ha (매도+임대 합산)
- 지급방식 :
- 분할지급형 : 매월 15일 지급 (공휴일 시 전 영업일)
- 일시지급형 : 총액의 70% 일시수령 (1,000㎡ 미만만 대상)
- 제외대상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매도 불가
매도조건부 임대형 (점진적 은퇴형)
농지를 일정 기간(최대 10년) 임대한 뒤 매도하는 형태로, 은퇴직불금 + 농지연금 + 임대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단가 : 1㎡당 480원/연 (1ha당 480만 원/연)
- 지급기간 : 연령별 1~10년
- 지급방식 : 매월 15일 분할 지급 (농지연금·임대료 별도)
- 특징 : 농지연금 병행 가능 (공사 심사 승인 시)
- 조건 : 본인 명의 유지 + 농지은행과 임대계약 체결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
| 연령 | 지급기간 | 연령 | 지급기간 |
|---|---|---|---|
| 65~75세 | 10년 | 80세 | 5년 |
| 76세 | 9년 | 81세 | 4년 |
| 77세 | 8년 | 82세 | 3년 |
| 78세 | 7년 | 83세 | 2년 |
| 79세 | 6년 | 84세 | 1년 |
예시 계산
| 유형 | 면적 | 총 지급액 | 월 지급액 |
|---|---|---|---|
| 매도형 (분할) | 1ha | 6,000만 원 | 50만 원 × 120개월 |
| 매도형 (일시) | 1ha | 4,200만 원 | 일시수령(70%) |
| 임대형 (분할) | 1ha | 4,800만 원 | 40만 원 × 120개월 |
✅ 요약 결론
• 매도형: 즉시매매 + 월 50만 원/ha, 일시지급 가능
• 임대형: 임대 + 매도, 월 40만 원/ha + 임대료/연금 병행
• 지급상한: 최대 4ha, 연령별 1~10년
• 지급일: 매월 15일 (공휴일 전 영업일)
• 직계존비속 매도 불가, 신청은 관할 농지은행 지사 방문접수
• 매도형: 즉시매매 + 월 50만 원/ha, 일시지급 가능
• 임대형: 임대 + 매도, 월 40만 원/ha + 임대료/연금 병행
• 지급상한: 최대 4ha, 연령별 1~10년
• 지급일: 매월 15일 (공휴일 전 영업일)
• 직계존비속 매도 불가, 신청은 관할 농지은행 지사 방문접수
지역별 추가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기본직불금 외에 도비나 시·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ha당 월 41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 지역 | 추가지급 여부 | 지급금액(도비 포함) | 비고 |
|---|---|---|---|
| 충청남도 | ✅ 있음 | ha당 월 41만 원 추가 | 도비 추가, 총 월 91만 원 지급 |
| 전라북도 | ⚪ 검토 중 | - | 2026년 시범사업 예정 |
| 경상북도 | ⚪ 논의 중 | - | 도비보조 예산 반영 검토 |
| 기타 지역 | ❌ 없음 | 기본 월 40~50만 원 | 중앙정부 기준 지급 |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기부·경작사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으로만 가능 (온라인 불가).
- 자녀에게 농지를 이양할 경우, 자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후계농 자격을 갖춰야 함.
- 직불금은 농지은행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됨.
- 경작사실확인서상 실제 경작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다르면 접수 불가.
- 지자체 추가보조금은 일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이 있음.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마감, 조기신청 권장.
✅ 요약 결론
• 매도형 : 즉시 매매, 단기 은퇴자에게 유리 (현금 확보 중심)
• 임대형 : 임대료·연금 병행, 장기 은퇴·자녀승계에 유리
• 충청남도 : ha당 월 41만 원 도비 추가
• 공통 : 최대 10년간 월 단위 지급, 정부 직불금은 소득세 비과세
• 매도형 : 즉시 매매, 단기 은퇴자에게 유리 (현금 확보 중심)
• 임대형 : 임대료·연금 병행, 장기 은퇴·자녀승계에 유리
• 충청남도 : ha당 월 41만 원 도비 추가
• 공통 : 최대 10년간 월 단위 지급, 정부 직불금은 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