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신생아
필수 서류 발급 & 신청 가이드
청년·신혼·신생아 4,202가구 | 전국 13개 시·도 동시 모집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8일(목) ~ 12월 24일(수)
공급기관 : LH 3,201가구 · SH 1,001가구
모집규모 : 총 4,202가구 (청년 1,956 / 신혼·신생아 2,246)
입주예정 : 2026년 3월부터 순차 입주
임대조건 : 시세의 30~50%, 최장 10년 거주 가능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SH공사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신생아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30~50%)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
거주기간 : 최대 10년
청약통장 : 불필요
대상 :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무주택 세대주)
모집 지역 및 규모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LH가 전국 대부분을 담당하고, 서울 지역은 SH공사가 별도로 모집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 : 1,956가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2,246가구
- 입주 예정 : 2026년 3월부터 순차 입주
🔹 LH 매입임대 : 전국(서울 제외) — LH청약플러스
🔹 SH 매입임대 : 서울특별시 — SH공사 인터넷청약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만 19~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월세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월평균 120만 원 이하 (2인 기준 200만 원)
- 자산 기준 : 3.45억 원 이하
- 월세 : 약 25~45만 원대
신혼·신생아형 매입임대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2년 내 출산·입양 가구를 위한 유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Ⅰ형(저소득형)과 Ⅱ형(중간소득형)으로 구분됩니다.
- Ⅰ형 : 시세 30~40% (1,101가구)
- Ⅱ형 : 시세 70~80% (1,145가구)
- 1순위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가구
자격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및 일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LH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 사이트)
- 모집공고 선택 → 희망 단지 입력
- 필수서류 업로드 (소득·자산·가족관계 등)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출력
📎 필수 제출 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2025 매입임대주택 서류 총정리 보기
우선순위 및 가점 기준
- 1순위 : 신생아 가구,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 가구
- 가점 기준 : 자녀 1명당 +10점, 소득 낮을수록 가점
임대료·보증금 및 혜택
- 청년형 : 월 25~45만 원, 보증금 1~2억 원
- 신혼형 : 월 30~50만 원, 보증금 1~4억 원
- 신생아형 : 시세 30~40%, 장기거주 가능
- 주거급여 병행 지원 가능
누가 가장 유리할까?
본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 중 실수요자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선정에 유리합니다.
- 최근 2년 내 출산·입양 가구 (1순위 가산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70% 이하인 가구
- 장애인, 다자녀, 신혼 7년 이하 세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예정 증빙(혼인예정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3.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무리 및 신청 링크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의 도심 내 안정적 주거 확보를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기회이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