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재발급·주소변경·갱신 방법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관세청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관세청 공식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발급·조회·재발급·주소변경·갱신하는 방법을 완벽히 정리한 최신 가이드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유니패스 바로가기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물품을 통관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13자리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P : 개인을 의미
- 발급 연도 : 예) 2025년에 발급 → ‘25’
- 부여번호 : 임의의 9자리 숫자
- 오류 검증 부호 : 번호 입력 오류를 확인하는 1자리 숫자
예시: P25XXXXXXXXX1
만료 전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며, 갱신 또는 주소 변경 시점부터 다시 1년으로 연장됩니다.
2. 발급 방법 (PC & 모바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발급
- 유니패스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클릭
- ‘신규 발급’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등록 완료 시 즉시 발급
모바일에서 발급
- 네이버, 카카오, 또는 구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검색
- 모바일 유니패스 접속
- 본인 인증 진행 후 정보 입력 → 즉시 발급 완료
3.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조회 / 재발급 바로가기기존에 발급받은 번호를 잊어버렸거나,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다음 절차로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 절차
- 유니패스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 ‘조회/재발급’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 즉시 본인 번호 확인 가능
재발급 절차
- 도용, 분실, 전화번호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재발급 가능
- 연간 최대 5회까지 발급 가능
- 기존 번호는 자동 정지되고 새 번호만 유효
4. 주소 변경 방법
주소 변경 바로가기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유니패스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변경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됩니다.
- 유니패스 로그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클릭
- ‘정보변경(주소변경)’ 선택
- 본인 인증 후 새 주소 입력
- 저장 시 즉시 반영
5. 갱신 제도 (2026년부터 시행)
갱신 / 정보변경 신청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년 유효하도록 제도화됩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1년
- 갱신 기간: 만료 전후 30일 내
-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 갱신 처리로 간주됨
6. 도용 신고 및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 / 도용 신고개인통관고유부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거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접속 → 정보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검증” 선택
- 이름·전화번호·부호 입력 후 조회
-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용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즉시 신고 가능
문의: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 1544-1285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평생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 시 자동 해지됩니다.
Q2. 주소가 바뀌면 재발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니패스의 ‘정보변경(주소변경)’ 메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통관 가능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Q4. 도용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나요?
A. 유니패스에서 도용신고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 후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Q5. 유효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주소 또는 정보 변경 시점부터 다시 1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