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정보는 탈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025년 기준)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811만 원 이하)
- 무주택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임차계약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필수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처 : 정부24,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방법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확정일자 등록 여부는 보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발급처 : 보관 중인 사본 제출
- 확정일자 확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무주택 확인서류
무주택 세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700원)
소득 관련 서류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격심사 중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자동 탈락
- 보증금+월세 총액 초과 → 자격 미달
- 전입신고 미이행 → 거주 사실 불인정
- 부모와 세대 미분리 → 소득 합산 처리될 수 있음
소득 산정 기준표는 매년 변경되므로, 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 청년 기준 해당 연령 확인
- 서울시 내 전입 완료 여부
-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보증금 기준 충족 여부
- 가족 구성과 세대분리 여부 확인
- 소득서류 준비 (건보자격득실+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