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 인정 기준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아 정부 기여금과 이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혼인·출산·실직 등 주요 사유별 필수 제출서류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결혼예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정부24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동일 세대 구성된 경우 가점 가능
- 혼인예정확인서, 청첩장 등은 불인정
출산
자녀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단,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등본에 출생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출생자 정보 포함 필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확인서 (병원 발급)
- 태아 상태의 임신 확인서는 불인정
실직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장기 실직의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고용보험 사이트
- 퇴직증명서 – 퇴직 사유 기재 필수 (권고사직 등)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필요 시 병행 제출
- 계약만료·개인사정 등은 인정 불확실 → 상담 권장
해외이주 및 유학
해외 이주, 워킹홀리데이, 장기 유학 등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기 여행이나 단순 출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자 승인서 또는 체류허가서 – 👉출입국·외국인청
- 항공권 예약내역 – 반드시 실제 출국 일정 포함
- 재학증명서 (유학 시)
중증질환 및 장기 치료
자신 또는 부양가족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 진단서 – 전문의 발급, 병명 및 치료 기간 명시
- 치료비 납입 증빙서류 (해당 시)
- 입원확인서 / 통원기록 등 보조 서류
- 단기 질병 또는 일반 건강검진 소견은 불인정
특별중도해지 전 꼭 확인하세요
-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일반 해지로 전환되어 정부 기여금이 환수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 또는 담당 은행 통해 최신 기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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