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자동신고 확인법|과태료 피하는 RTMS 체크포인트 총정리

전자계약 했다고 끝? 2025년 전월세 신고제에서 자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RTMS에서 자동 신고 확인법, 주민센터 대안, 전자계약 조건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고 보증금 손해 막으세요.

⚠️ 확인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자계약 자동 신고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전자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지금 바로 RTMS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3분이면 확인 가능하며,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이어집니다.

자동 신고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전자계약이 자동 신고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PDF, 이메일 계약은 자동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비인증 중개업소, 개인 간 계약 시 반드시 별도로 RTMS 신고 필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보증금 보호는 해당 시스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 전자계약을 했더라도 국토부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면 자동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꼭 시스템 연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RTMS에서 자동 신고 여부 확인하는 법

계약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RTMS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이력 확인 → 해당 계약에 접수번호가 있는지 확인
  • ‘미접수’ 또는 ‘접수번호 없음’ 상태면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보완 필요

자동 신고 누락 시 생길 수 있는 손해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확정일자 미부여 → 보증금 보호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심사 시 불이익 발생

자동 신고는 ‘됐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RTMS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문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약 신고 여부를 문의하거나 대리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 전 처리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