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수급 가능 나이부터 최소 가입기간,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차이, 예상 수령 시점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만 63세부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 이전 : 만 60세
  • 1954~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

  • 연금은 무조건 나이만 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63세(출생연도 기준)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가입 전환,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야 하며, 가입 이력은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뭐가 더 나을까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만 60세부터) 하거나 연기수령(최대 만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지만,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반대로 수급 시점을 연기하면, 1년당 7.2%씩 가산되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 100만 원 수령 예정자 기준 

 → 조기수령 : 월 70만 원 수준
→ 연기수령 : 월 136만 원 가능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 연금 신청 가능 시점은 본인의 출생연도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는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예상 수령액, 수급 가능 시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부양가족연금도 받으려면, 내 연금 개시부터 체크!

국민연금 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은 기본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연금을 신청하려면 내가 언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연금개시 전이라면 가족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