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둘 다 노년층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 수령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이고,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추가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1.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령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가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수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2. 얼마나 주나요? 2025년 기준 금액 비교

기초연금 :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4,000원 (2025년 기준)

가족연금 : 배우자 월 25,027원, 자녀·부모 1인당 월 16,680원

  • 예시 ①) 배우자만 부양하는 경우 → 월 25,027원
  • 예시 ②) 배우자 + 노모 부양 시 → 25,027 + 16,680 = 월 41,707원
  • 예시 ③) 배우자 + 부모 2명 부양 시 → 월 58,387원 (연 70만 원 이상)

기초연금은 최대금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 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보다 약 10만~15만 원 정도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이 월 2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월 45만 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 반면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 충족하면 감액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재산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내 상황엔 뭐가 더 유리할까?

  •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 부양가족연금이 유리
  •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고, 소득·재산도 적다면 → 기초연금이 유리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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