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손해! 신고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 놓치면 생각보다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잘못된 신고나 예외 대상 오해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를 낸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세요.
1. 과태료는 언제, 왜 부과되는가?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따로 신고하여 중복 신고한 경우
-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등을 신고 예외로 착각해 누락된 경우
신고가 완료된 것처럼 보여도 RTMS에 접수번호가 없으면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실제 사례
- 전자계약을 했지만 국토부 인증 시스템이 아니어서 자동 신고가 안 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신고해 중복 과태료 발생
- 갱신계약인데 금액이 변경돼 신고 대상이었지만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
- 가족 간 계약을 예외로 오해하여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 전자계약 후 RTMS 확인을 하지 않아 누락된 사례
대부분의 사례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했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3. 감면 신청이 가능한 예외 사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감면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망, 중대한 질병, 입원 등 개인 건강상 이유
- 고령자, 외국 체류, 천재지변 등 물리적 신고 불가 상황
-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입증 가능한 경우 (예: 급작스러운 이사, 본인 부재 등)
단, 사후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후 30일이 지났는가?
- 전자계약을 했어도 국토부 인증 시스템을 이용했는가?
- RTMS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했는가?
- 가족 간 계약 또는 공공임대라고 방심하고 있지 않은가?
- 계약금액에 변경이 있었는가? 갱신계약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예방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