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단기임대 등록 절차 따라하기, 단계별 가이드

1주택자인데 빌라 투자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셨나요?

이제 단기임대 등록만 하면 종부세도, 양도세도 부담 없이 1가구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기임대 등록 처음 하는 분도 따라할 수 있는 절차를 실제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실패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과 실무 팁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에 등록해야만 법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 입력

등기부등본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임대보증금 계산 : 공시가격 × 145% × 90% 내에서 결정

세무서 사업자등록 필요 : 단기임대 등록 후 20일 이내 신청

  •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면 등록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 여부가 나오며, 대출이 많을 경우 등록 제한이 생깁니다.
  • 등록 대상은 전용 85㎡ 이하 빌라·다세대주택 등이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등록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등록 신청 절차

렌트홈 접속
② 회원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메뉴 클릭
③ 단기임대 유형(6년) 선택 → 주택정보 입력
④ 소유자 정보, 임대조건 입력 → 제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신청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가능)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임대료 산정 내역 등
  • 등록 후 지자체 승인까지 약 7~1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등록은 임대소득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은 6월 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임대보증 가입 → 등록 완료

✅ 지자체 등록 승인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
✅ 보증서 발급되면 최종 등록 완료

  • 보증서 없이는 단기임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보증금 금액 재조정, 대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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