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주택 전세임대는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 서류 제출이 없지만, 전산 추첨 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만 최종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서류 누락, 스캔 오류, 자필서명 미포함 등 사소한 실수로도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 모든 항목 공개)
→ 세대구성원 전체 확인용. 분리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자녀 관계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신생아·다자녀 가구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태아 또는 2년 이내 출산 아동 포함 시 제출 (1개월 이내 발급 권장)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아동 포함 시 제출
- 신청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자녀(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외국인 포함 세대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시 제출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유효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급)
- 파일 형식 : PDF, JPG, JPEG, HWP, TIF, ZIP / 용량: 3MB 이하
- 자필 서명 없이 작성된 한글파일, 흐릿한 사진 등 식별 불가한 서류는 무조건 탈락
- 제출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직접 스캔본 첨부 (우편, 방문 제출 불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요약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생아·다자녀 | 임신진단서, 출생·입양증명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포함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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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주택 신청서류는 보완 요청 없이 탈락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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