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보증하는 든든한 제도라도, 계약 과정에서 실수하면 입주 취소 또는 금전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 중복계약, 자격변동 등 사소한 실수가 탈락 또는 계약 무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LH 승인 없이 가계약하면 무효 처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을 먼저 찾아 임의로 계약하거나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LH는 해당 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의 계약은 향후 문제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후 계약 해지되더라도 LH는 책임지지 않음
- 반드시 LH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이후 계약 체결
입주자격은 계약일까지 유지해야
전세임대 자격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계약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자동 탈락
- 배우자가 다른 주택 계약자로 등록되어도 탈락 사유
- 입주 전까지 다른 공공임대 계약 이력 있는 경우 유의
중복신청, 중복계약은 전부 무효 처리
든든주택 외에 청년·신혼·다자녀 전세임대 수시모집에 동시에 지원하거나, 다른 지역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고문 기준,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체 탈락
- 청년 전세임대 수혜 중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계약 중복은 불가
외국인 배우자, 실종자 포함 시 주의사항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가족관계 등록이 누락된 외국인 배우자·직계가족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외국인 포함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필수
- 실종선고, 행방불명된 세대원은 사전에 제외신청 필요
- 신청일 전날까지 전입·등록상태가 완료되어야 함
전세보증금 초과 시 계약 불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 전체 전세금이 한도액의 150%를 초과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 수도권 기준 최대 계약 가능 전세금은 3억 원 (2억 × 1.5)
- 보증금 초과분의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 부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의무
계약 체결 후 입주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미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반드시 발급
- 미전입 상태 지속 시, 주택 점유권 보장받지 못함
- 이사 전에도 전입예정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