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 넘는 개인사업자도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공급가액(과세+면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 아래 절차대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홈택스·손택스)
① 인증수단 준비
- PC(홈택스)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 모바일(손택스) : 지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무료 발급 가능
② 홈택스 또는 손택스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필요
- 손택스 앱 설치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선택
③ 거래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 계산서 종류 : 일반 / 영세율 / 위수탁
- 공급받는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업태, 종목, 이메일
- 거래내역 :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입력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진행 → 발급 완료!
📘 계산서 종류별 의미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선택하는 '계산서 종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일반: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사용되는 기본 계산서 유형입니다. 예: 국내 상품·용역 공급
- 영세율: 부가세는 0%이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예: 수출, 외국인 대상 면세 판매
- 위수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대신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예: 온라인몰 위탁판매 구조
⚠️ 계산서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 오류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이메일 및 국세청 자동 전송
-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 자동 발송
- 국세청에도 실시간 자동 전송됨
- 전송기한 : 발급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가산세 없음
⑤ 발급내역 조회 및 부가세 신고 연동
- 홈택스/손택스에서 월별·분기별 발급내역 확인 가능
-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만 입력하면 거래처별 명세 생략 가능
꼭 주의해야 할 2가지
🔸 전송 지연 시 가산세 발생
- 전송기한을 넘기면 지연 0.3%, 미전송 0.5%의 가산세 발생
- 발급만 하고 전송 안 하면 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대상 아님? 그래도 발급하면 신고 주기 달라짐
- 단 1건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 연 2회 확정신고 대상(7월, 1월)
- 기존 연 1회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라도 신고 횟수가 바뀌므로 주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바로가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각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