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안 발급해도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인정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단 1건만 발급해도 연 2회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홈택스 등록 시 발급 가능
- 전자발급 1건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연 2회 신고 대상

🔹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필요

🔹 8,0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이하
- 2024.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면세: 전자계산서 /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1억 400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예정+확정 포함 연 4회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연 1회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단 1건이라도 발급한 경우
- 그 시점부터 계속 연 2회 확정신고
- 1기: 1~6월 → 7월 1~25일
- 2기: 7~12월 → 다음 해 1월 1~25일
- 지연 시 가산세 발생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환급 불가
-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 공제는 부가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연 매출 4,600만 원인 프리랜서 강사가 학교 요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1건 발급 →
▶ 그 순간부터 연 2회 확정신고 대상!

🔸 예시 2
연 매출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면세 거래 →
▶ 면세 거래: 계산서 발급
▶ 과세 거래(4,000만 원): 종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예시 3
연 매출 9,000만 원 중 전부 과세 거래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2024.7.1. 이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A)

Q. 4,800만 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인가요?
→ 의무는 없지만, 홈택스 등록 후 언제든 발급 가능

Q. 1건만 발급해도 연 2회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그 시점부터 계속 연 2회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했는데 전자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종이 발급만 했을 경우 연 1회 신고 유지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 환급되나요?
→ 아니요.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Q. 연매출 4,500만 원인데 1건만 발급한 경우?
→ 그때부터 연 2회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