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 자격조건 요약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 2024.12.31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국적 요건 : 신청자·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 계산 예시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 총소득 4,500만 원, 자녀 2명 → 약 140만 원 지급 가능
✔ 총소득 2,900만 원, 자녀 1명 → 100만 원 지급 예상

자녀장려금 예상금액,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소득, 자녀 수,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 2025. 5. 1 ~ 6. 2
  • 기한 후 신청 : 2025. 6. 3 ~ 12. 2 (지급액의 90%만 지급)
  • 정기 신청 지급일 : 2025년 9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지급 : 추가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연말까지 가능)

신청 방법 요약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전화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잘못 입력하거나 폐쇄된 계좌는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 신청 시 입력한 지급 계좌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 외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 자녀만 있을 경우
  •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신청 후 누락되었거나 실수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수정 신청 또는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제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으로 함께 신청 및 지급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 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Q. 자녀 수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 부양자녀 전원에 대해 적용되며,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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