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든든주택 전세임대는 기존 전세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안전성과 입주 편의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이 주택을 먼저 검증해 계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전세임대와 든든주택의 차이점, 각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항목별로 비교해드립니다.
임대 방식의 가장 큰 차이
기존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전세집을 구한 후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든든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공공에 주택을 등록하면, 공공기관이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검토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든든주택은 공공이 먼저 검증한 집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보증금과 금리 지원의 차이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지만, 든든주택은 1~2%의 고정 저금리로 최대 8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계약도 간편합니다.
기존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주택을 찾기 어렵고,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 성사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 든든주택은 보증금 안전성 + 계약 확정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
기존 전세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든든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순위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일반 무주택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 더 많은 사람이 조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든든주택입니다.
한눈에 비교표
항목 | 기존 전세임대 | 든든주택 전세임대 |
임대 방식 | 입주자가 집 구함 | 공공이 주택 검증 후 제공 |
보증금 구조 | 전세금 80% 지원 | 전세금 80% + 저금리(1~2%) |
계약 안정성 | 임대인과의 협의 필요 | 공공이 선계약 후 재임대 |
신청 자격 | 소득·자산 기준 있음 |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
최대 거주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
이런 분들께 든든주택이 더 잘 맞습니다
- 집을 직접 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청년 1인 가구
- 안정적인 보증과 장기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
-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중장년 무주택자
- 기존 전세임대 신청 자격이 안 됐던 무주택자
- 든든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더 실질적인 보호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든든주택 전세임대는 기존 전세임대의 단점을 개선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한 제도입니다.
지금이 바로 든든주택을 신청할 적기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청약 정보를 확인해보세요.